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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27호(2019. 9.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5. ~ 2019. 10. 15. [마감]
  • 국토교통부 ( 기술기준과 )   전화번호 : 044-201-3571 | 팩스번호 : 044-201-5551 | yeoyeosisi@korea.kr | 조회수 : 4,5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7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출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기술기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전자우편 : yeoyeosisi@korea.kr, - 팩스 : 044-201-5551

 

 

4. 기타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044-201-35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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