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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117호(2019. 9. 6.) | 대통령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9. 6. ~ 2019. 10. 1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jhlim76@korea.kr | 조회수 : 5,647회  

⊙법제처공고제2019-117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법제처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위촉이나 기관 임원의 채용 등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해당 위촉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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