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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9-118호(2019. 9. 6.)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6. ~ 2019. 10. 16.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7 | jhlim76@korea.kr | 조회수 : 4,961회  

⊙법제처공고제2019-118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법제처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술조력인의 자격 취득 및 회계처리기준위원회 위원의 위촉에서 일률적으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령 등에 해당 자격ㆍ채용 등과 관련하여 적격자 추천이나 부적격자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능력이 부족한 자가 무분별하게 해당 직무를 수행할 우려가 없는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부령의 직역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일정한 법률행위 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jhlim76@korea.kr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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