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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89호(2019. 9.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6. ~ 2019. 9.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4 | 팩스번호 : 044-202-3943 | gyung19@korea.kr | 조회수 : 3,984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8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2019. 4. 23. 공포, 10. 24.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해당 절차에 따른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법률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의 부과금액이 과소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관리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준 규정(별표4 하~더목)

 

-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잔여검체를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의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의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정함

 

나.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순서에 맞추어 부과금액 조정(별표4 자목, 카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gyung19@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 팩스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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