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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19. 9. 6. ~ 2019. 10. 16.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48 | kjhun7210@korea.kr | 조회수 : 5,30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58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6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가 작성하는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장의 근로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항목 등을 개선하고,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서류 중 업무처리에 활용도가 높지 않은 작성 항목 등을 삭제하고, 복잡한 작성 서식을 단순화하여 민원인 편의 제고 및 업무담당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개정

 

○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신청서의 사업장 정보 및 발급 요건 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하고,

 

* 상시근로자수, 보험가입 내역, 내구인 구인노력, 내국인 구인노력 외 발급 요건 충족 여부 등

 

-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근로조건 세부 항목 작성 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항목을 구분하는 실선 추가, ‘대행기관’ 작성항목 추가, ‘작성방법’ 재배치

 

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별지 제5호 서식) 개정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재발급)신청서’ 서식 개정에 맞춰 동 서식의 근로시간, 임금 등 기재 항목 개정

 

다. ‘표준근로계약서’(별지 제6호 및 제6호의32 서식) 개정

 

○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이 수행하게 될 업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명시

 

○ 수습기간 임금 지급기준 및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명시, 휴게시간 활용도 제고를 위해 휴게시간 및 횟수 등 작성 항목 추가

 

○ 임금 및 연장·야간, 휴일근로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추가 및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

 

○ 16개 송출국가 언어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추가

 

라.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 시 기 허가받은 내용 중 변경사항이 없는 항목은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내용 개정

 

마.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 사업주가 신고하는 고용변동 신고서상 신고사유*를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반영, 사업장 업종 및 사업내용 등 불필요한 작성 항목 삭제

 

* 이탈, 사망, 근로계약 중도해지, 기타(부상 등)

 

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별지 제12호의2 서식) 개정

 

○ 신고서 항목중 EPS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업종’, ‘사업내용’, ‘상시근로자수’ 등의 기재 항목을 삭제하고,

 

- ‘변동 후 사업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가하고, 신고 항목을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단순화 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

 

사.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확인서’(별지 제12호의4 서식) 개정

 

○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아닌 취업활동기간 만료일로 변경

 

아. ‘사업장 변경 신청서’(별지 제13호 및 제13호의2 서식) 개정

 

○ 외국인노동자 신상정보* 및 입국 전후 경력 등 EPS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항목을 삭제

 

* 키, 몸무게, 근로능력, 언어능력, 한국어 능력시험 점수 등

 

- 외국인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여권번호 작성 항목을 추가하고, 사진, 국적, 입국일 체류자격 등 작성 항목을 삭제하고, 임금 지급 관련 항목을 간소화하여 업무활용도 및 민원 편의 제고

 

- 사업장 변경 신청서 서식에 맞춰 영문 서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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