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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26호(2019. 9. 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9. ~ 2019. 10. 2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54 | 팩스번호 : 044-204-8953 | kki0911@korea.kr | 조회수 : 5,60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26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9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명예퇴직수당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을 변경하고,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며, 지급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명예퇴직수당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대상 확대(안 제3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지급 제외대상 확대

 

나.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자 지급대상에 포함(안 제7조)

 

명예퇴직 신청 후 사망한 자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시 포함될 수 있 도록 명시

 

다. 명예퇴직 신청자 사망 시 상속자에게 통지 의무 부여(안 제8조)

 

명예퇴직 신청인이 사망할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통지의무 신설

 

라. 정년 잔여기간 계산방법 변경(안 별표1)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기준’에서 ‘퇴직일의 다음달 1일을 기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729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54,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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