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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19-99호(2019. 9. 1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0. ~ 2019. 10. 21.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거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4584 | 팩스번호 : 044-200-4656 | coolkjh@korea.kr | 조회수 : 6,025회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9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1)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i)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되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위험이 상존하고, ii)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가, 2014. 2. 6.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는데, 아직 하도급 법령에서는 이를 여전히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령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나. 직불합의 관련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1) 현행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이하 “직불합의”라 한다)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의2 제1항이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제사유인 직불합의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에서는 직불합의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coolkjh@korea.kr

 

- 팩스 : (044) 200-46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200-4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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