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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451호(2019. 9.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0. ~ 2019. 9. 16.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70 | 팩스번호 : 044-204-8912 | tircjs@korea.kr | 조회수 : 2,62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45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경남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6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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