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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77호(2019. 9.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0. ~ 2019. 10. 21.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창업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2-481-1686 | 팩스번호 : 042-489-9935 | lsw120@korea.kr | 조회수 : 2,586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77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사업에 지원하는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안 제18조)

 

1) (현황) 창업진흥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16.10.17)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

 

2) (개정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조항(제18조)을 신설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명시하고 그 밖의 필요한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

 

3) (기대효과) 창업진흥원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 최소화

 

나. 창업자 부담금 면세 신청 시 첨부서류 삭제(안 별지 제9호서식)

 

1) (현황) 창업자의 창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도 창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첨부서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별지 제9호 서식에서 제출서류 목록 중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함

 

3) (기대효과) 창업자의 서류준비 부담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lsw120@korea.kr

 

- 팩스 : 042-489-9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전화 (042) 481-1686, 팩스 042-489-9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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