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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12호(2019. 9.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0. ~ 2019. 10. 21.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6,108회  

⊙소방청공고제2019-1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 이후 지위승계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 범위를 개선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소방시설공사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등 제출을 명확히 함으로써 하도급자 보호 및 소방시설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착공신고 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안 제12조제1항제6호)

 

나. 소방기술자(감리원) 배치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 기재 제도 폐지(안 제12조 제4항, 안 제15조제3항)

 

* 소방기술자(감리원)배치할 경우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던 것을 전산처리가 가능하여 해당 제도를 폐지하려고 함.

 

다. 경력 범위에 대한 용어 명확화, 소방기술자의 경력인정 조정(안 별표 4의2)

 

1) “공사감독” 업무 수행한 경력 인정 근거 마련

 

2) 소방공사감리원에게만 적용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취득 전의 경력 50% 인정 사항을 소방기술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3) 소방공사 감리원 기술등급 자격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분리

 

라. 다른 법령 법제명 변경 및 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 되었던 사항을 보완(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표 4)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부표 → 별표4의2제3호가목

 

마. 자구수정(안 별표 4의4)

 

1) 가점 및 가점 → 가점 및 감점

 

바. 설계·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의 항목 추가로 활용도 제고(안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3서식)

 

1) 완료 된 설계용역 건에 대한 “용도구분” 추가

 

2) 완료 된 감리용역 건에 대한 “용도구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 스 : 044-205-8916 (문의전화 044-205-750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nfa)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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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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