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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19호(2019.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10. 21.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016 | 팩스번호 : 043-719-2000 | dong318@korea.kr | 조회수 : 3,549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419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당해 연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제출 시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나,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 제출기한이 동일하여 추진실적 평가결과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현행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조정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기한을 앞당겨 조정하고자 함 (안제5조제1항·제2항·제3항)

 

나. 관계행정기관과 식품안전통합망 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협의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의3제3항·제4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ㅇ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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