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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96호(2019.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10. 21.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933 | 팩스번호 : 044-203-6909 | imworud@korea.go.kr | 조회수 : 3,582회  

⊙교육부공고제2019-296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교육부장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아님에도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편, 사학기관이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융자 신청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의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융자 신청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안 제9조 및 별표 신설)

 

·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유사명칭 사용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부과기준 마련

 

나. 시간강사 인건비 자금의 융자신청 시기 신설(안 제5조 제1항 단서 추가)

 

· 현재 규정 상 융자지원을 위해 사학기관은 자금소요예정일 60일전까지* 재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 매년 10월말 전까지 융자신청서를 접수함(다음 해 1월부터 융자금 사용)

 

- 시간강사 인건비가 신청 시기의 제약으로 인해 체불되거나 미지급되지 않도록 지원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