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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9-313호(2019. 9. 1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10. 22. [마감]
  • 법무부 ( 보호관찰과 )   전화번호 : 02-2110-3716 | 팩스번호 : 02-2110-0349 | khs2001@korea.kr | 조회수 : 4,232회  

⊙법무부공고제2019-313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법무부장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신청 벌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2018. 1. 7. 시행)의 적용 상한 벌금액이 5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못내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생계곤란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2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 전자우편 : khs2001@korea.kr

 

- 팩스 : 02-2110-0349

 

 

3.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관찰과(전화 : 02-2110-37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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