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685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의 시행일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하여 양 제도간 조화를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개정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영업비밀등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5의2).
2)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부칙 중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일을「산업안전보건법」상 영업비밀 승인제도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2021년 1월 16일로 연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nkhwang@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