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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14호(2019. 9.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7. ~ 2019. 10. 28. [마감]
  • 소방청 ( 화재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5-7447 | 팩스번호 : 044-205-8915 | sihong74@korea.kr | 조회수 : 12,295회  

⊙소방청공고제2019-114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7일

소방청장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이어져 이를 예방하고자 소공간에서의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소화기구의 종류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에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도 추가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의 일자리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장 내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 근무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종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추가(안 별표 1 제1호가목)

 

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가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적용하기 위해

 

2) 소화기구의 종류에 추가하여 화재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공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 적용 제외(안 별표 5 제1호라목)

 

1)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 시 스프링클러설비가 적용되어야 하나, 기존 건축물 내부에 소화수조, 소화펌프 등을 설치할 공간적 여유도 없으며, 구조안전 상 이를 옥상에 설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2)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다.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안 별표 5 제5호가목 및 별표 6 제9호)

 

1) 고층건축물에는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하고, 피난용 승강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고 있음

 

2) 또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제연설비 설치대상에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을 추가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 제외(안 제12조제1항제6호 및 별표 5 제1호)

 

1)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는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가 가능하며,

 

2) 시설의 특성상 학대행위자에게 노출될 경우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는 등의 문제로 임대하여 운영중에 있어 소방시설를 갖추기 어려워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

 

* ‘쉼터’와 성격이 유사한 결핵환자ㆍ한센인 생활시설 등의 경우에도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 에서 제외(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마.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수 조정(안 제18조의3제3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회의 시 한정된 시간 내에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려운 실정 등으로 개선을 위해 위원수 조정 필요

 

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 기준 완화(안 제22조의2제2항제2호)

 

사업장 내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하면서 화재를 감시 및 대응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 연면적을 1만 5천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준 완화

 

사.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자격 부여(안 제23조제1항제5호차목)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소방안전관리 시험 응시자격확대로 총괄재난관리자 경력자에 대한 일자리 선택권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 전자우편 : sihong74@korea.kr

 

- 팩스 : 044-205-8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예방과(전화 (044) 205-7447,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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