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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공고 제2019-41호(2019. 9.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9. 26. [마감]
  • 국민권익위원회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0-7145 | 팩스번호 : 044-200-7915 | ayi1128@korea.kr | 조회수 : 3,100회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9-41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일부개정되어 2019년 10월 17일에 시행됨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등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고, 부패방지종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등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부패영향평가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30조)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내부규정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분석ㆍ검토, 자료 제출 요청 및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부패행위 신고의 종결사유 신설(안 제58조제1항)

 

법에 규정된 부패행위 신고 종결 사유 외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신설(안 제58조의2)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하여야 함.

 

마. 부패행위 신고사건의 송부 대상 기관 및 처리 결과 통보절차 정비(안 제59조 및 제60조제1항)

 

1) 현재는 부패행위 신고사항이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할 사항인지 위원회가 종결하여야 할 사항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 처리하도록하고 있으나, 해당 부패행위 등이 발생한 공공기관에 그 조사 및 처리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2) 앞으로는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이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 등 조사기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조사기관은 송부사건의 처리 결과를 모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여 송부사건의 처리절차를 개선함.

 

바. 부패행위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 명확화(안 제6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명시함.

 

사.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신설)

 

신분보장등조치 중 하나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의 지급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아.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신설(안 제69조의2 및 별표 1 신설)

 

위원회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신설함.

 

자. 구조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73조의2 신설 및 안 제79조)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든 비용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

 

차.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구체적 포상 기준 등 마련(안 제88조의3 신설)

 

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거나 고충민원 처리업무 및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44-200-7145, 팩스 044-200-791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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