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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546호(2019. 9.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9. 2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62 | 팩스번호 : 044-203-4769 | LKH4720@korea.kr | 조회수 : 3,874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4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6236호, 2019. 1. 15. 공포, 2019. 10. 1. 시행)의 내용 중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마련된 특례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수수료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수열에너지의 기준 및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설비의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열에너지 설비의 기준 변경 (안 제2조)

 

에너지 변환 대상의 범위를 물의 표층의 열에서 물의 열로 확대

 

나.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 규정 (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다.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 규정(안 제10조)

 

바이오중유에 대한 품질검사 방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2조의6)함에 따라 수수료 규정도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명시

 

라.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제1항)

 

법률 제16236호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기한 등 설정

 

마. 비재생폐기물에 관한 공급의무 부과 특례 신설 (안 부칙 제2조제2항)

 

법률 제16236호 시행 전 종전에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적용 예외기간 마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ㅇ 전화 : 044 - 203 -5362

 

ㅇ 팩스 : 044 - 203 - 4769

 

ㅇ 이메일 : LKH4720@korea.kr

 

라. 기 타

 

ㅇ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ㆍ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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