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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270호(2019. 9. 1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10.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60 | 팩스번호 : 044-201-5531 | devilpc@korea.kr | 조회수 : 3,37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0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거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60, 3361, FAX 044)201-5531,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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