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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70호(2019.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9. ~ 2019. 10.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119 | 팩스번호 : 044-203-3489 | lejuhe@korea.kr | 조회수 : 3,238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0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등급제 폐지내용을 반영한「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 12. 19.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대통령령 제30043호, ‘19. 8. 13)하였음. 이어서 기존「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활용하고 있는「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반영하고 있는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상 장애등급 활용조항을 삭제하고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6조의3)

 

나. 그 외 연금월액,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등에 대하여 장애등급 1, 2등급으로 차등화되어있던 내용을 전년도 전체 가구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 100분의 90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전자우편 : lejuhe@korea.kr

 

- 팩스 : 044-203-34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체부 체육정책과(전화 044-203-3119, 팩스 044-203-3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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