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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695호(2019. 9.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9. ~ 2019. 10. 29.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hye0153@korea.kr | 조회수 : 10,79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69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24조의2 개정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및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기본보육과 연장보육 시간 및 운영 기준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체계개편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영유아 건강검진 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을 원장이 확인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설에서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영유아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자 함

 

또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영유아보육법」제34조제8항이 개정(법률 제16251호, 2019. 1. 15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표준보육비용의 정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 표준보육비용 계측 계획 수립 및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규정하여 표준보육비용 조사·결정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어린이집 영유아 급식 제공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한 식품의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외부 급식 전문 업체 등의 도시락 이용도 불가능하여 현장학습 등의 취소 상황도 발생함에 따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 개정(안 제23조)

 

제목을 어린이집 운영기준과 내용으로 변경하고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을 별표 8과 같이 함

 

나. 시간연장형 보육의 명칭 변경(안 제28조)

 

시간연장형 보육을 기타 연장 보육으로 변경

 

다. 영유아 건강진단 시기 단서조항 명시(안 제33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해당 월령에 맞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원장이 확인한 경우 영유아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명시

 

라. 표준보육비용의 정의 및 조사범위 규정(안 제35조제1항)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1인을 보육하는데 드는 적정비용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설비비, 관리운영비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규정

 

마.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계획 수립, 조사 및 발표 시기 관련 사항 규정(안 제35조제2항)

 

표준보육비용의 조사 전년도 12월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연도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는 다음 해 3월까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자 함

 

바. 별표 개정(안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반 교사 배치 기준 및 근무시간을 신설

 

(안 별표 8) 어린이집 운영 시간 및 등하원 시간 관리 규정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 명시, 영유아의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운영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급식제공에 있어 현장학습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예외 규정 마련

 

(안 별표 8의2) 시간연장형 보육을 기타 연장 보육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ㅇ 전자우편: hye0153@korea.kr

 

ㅇ 팩스: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3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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