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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70호(2019.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9. ~ 2019. 10. 29.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56 | jys0415@korea.kr | 조회수 : 4,317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70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무부는 농 어업 분야의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최대 15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을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 (E-8)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허가제(E-9, H-2) 외의 체류자격은 법 적용을 제외(시행령 제2조)

 

 

2.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범위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포함

 

※ 이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개정 추진 중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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