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9-606호(2019.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0. ~ 2019. 10. 30.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7 | 팩스번호 : 044-201-8318 | ygoh02@korea.kr | 조회수 : 4,20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06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수당 지급일을 명문화하고, 명예퇴직자 재임용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명예퇴직자를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일 명문화

 

명예퇴직수당 지급일은 명예퇴직일로 하되, 퇴직일이 휴일 등인 경우 퇴직일 전날에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

 

나. 명예퇴직수당 환수를 위한 자료 요청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한 국가공무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명예퇴직수당 환수절차 진행을 위해 재임용한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당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환수 절차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조정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검사를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서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ygoh02@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7 또는 044) 201-8316 /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