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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9-299호(2019. 9. 2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0. ~ 2019. 10. 30. [마감]
  • 교육부 (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3-6564 | 팩스번호 : 044-203-6687 | gtkim007@korea.kr | 조회수 : 3,440회  

⊙교육부공고제2019-299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자유학기 운영을 위한‘학기’지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서는 중학교‘자유학기의 수업운영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학교가 제외되어 있어, 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추가하여 특수학교 자유학기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자유학기 ‘학기’ 지정 및 ‘수업운영 방법 등’ 대상을 중학교에서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한함)”로, 특수학교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44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지원국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전자우편 : gtkim007@korea.kr

 

- 팩스 : 044-203-6687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전화 044-203-6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