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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77호(2019. 9. 2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0. ~ 2019. 10. 10. [마감]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과 )   전화번호 : 044-202-7482 | 팩스번호 : 044-202-8055 | namsungwook@korea.kr | 조회수 : 3,356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77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30조 제5항)

 

운영비 등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 받는 일부 시설 운영 법인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인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소속 장애인의 열악한 임금수준 개선에는 미온적인 문제 발생

 

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를 장애인의 처우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전자우편: namsungwook@korea.kr, sambany@korea.kr

 

- 팩스: 044) 202-8055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74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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