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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890호(2019. 9.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3. ~ 2019. 11. 4. [마감]
  • 해양수산부 ( 보내실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0-6176 | 팩스번호 : 044-200-6078 | sunflower80@korea.kr | 조회수 : 2,684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890호

 

「어촌·어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촌·어항재생사업의 개념을 도입하고, 동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조직인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어촌·어항재생사업(어촌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어촌·어항법」(법률 제16570호, 2019.8.27. 공포, 2020.2.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서식 추가(안 제8조제2항 신설)

 

나.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26조의2 신설)

 

사업대상지별 사업비 또는 사업규모가 100분의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등을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계획수립권자가 어촌·어항재생지역협의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않고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30128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 전자우편 : sunflower80@korea.kr

 

- 팩스 : 044-200-61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044-200-6176, 팩스 044-200-60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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