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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9-347호(2019. 9. 24.)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4. ~ 2019. 10.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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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9-3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G20 합의사항 중 현재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고시)에 반영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 제도의 도입근거 및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거래정보 보고의무 대상 등을 확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비청산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가.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신설(안 제166조의4)

 

거래정보보고의무자가 자기명의로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하거나, 거래정보보고의무자의 해외 현지법인이 그 명의로 거래정보보고대상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보고 업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거래정보보고의무에 대한 책임은 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 속하도록 함.

 

나.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신설(안 제166조의5)

 

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이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거금을 교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다.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안 제323조의 21, 제323조의22, 제323조의23, 제323조의24)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가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거래정보저장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라. 거래정보저장소의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안 제323조의25)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하고, 거래정보저장소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마.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안 제323조의26)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래정보저장소의 겸영업무를 규정함.

 

거래정보저장소가 거래정보보고의무자에게 거래정보보고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를 규정함.

 

바. 업무규정의 제·개정(안 제323조의27)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에 거래정보저장소 업무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권한을 부여함.

 

사. 거래정보의 제공 등(안 제323조의28)

 

거래정보저장소에 거래정보를 감독기관 등에 제공하고 통계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거래정보 보관기관은 계약의 권리·의무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함.

 

아. 거래정보저장소 준용규정(안 제323조의29)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임직원의 비밀정보이용금지, 영업양도 등의 승인 관련 조문을 준용함.

 

자.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안 제323조의30, 제323조의31)

 

거래정보저장소는 금감원의 검사를 받도록 함.

 

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인가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임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거래정보저장소에 면직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차. 과징금(안 제429조의3)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를 위반에 대해 금전적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안 제444조, 제445조, 제446조)

 

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정보저장업을 영위하는 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저장업인가를 받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 또는 거래정보저장소 임직원이 직무관련 정보·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 감독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 통계정보를 공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타. 과태료(안 제449조)

 

거래정보 보고의무 위반행위,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 거래정보저장소가 아닌 자가 거래정보저장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3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kwleefsc@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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