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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91호(2019. 9.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5. ~ 2019. 11. 4.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2 | 팩스번호 : 044-215-8075 | imsm30@korea.kr | 조회수 : 3,2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1호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기획재정부장관

 

 

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표 1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2, FAX:044-215-8075, e-mail:imsm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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