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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49호(2019. 9. 25.)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19. 9. 25. ~ 2019. 11. 4. [마감]
  • 행정안전부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5-3103 | 팩스번호 : 044-204-8944 | Park.K.Y@korea.kr | 조회수 : 3,26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49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재하고 국무총리,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설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제1조)

 

지방자치법 제185조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설치 및 기능(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권한 및 사무·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 및 세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구성 및 운영(제3조)

 

1) 대통령은 협력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와 지방자치법 제181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의 협의체의 장은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됨

 

2)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부의장은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함

 

3) 의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라. 심의결과의 활용(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회의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을 협력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마. 관계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제5조)

 

협력회의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바. 실무협의회(제6조)

 

1)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선정 및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장이 실무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함

 

2)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시·도지사 1인은 실무협의회의 공동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무조정실 차장, 법제처 차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은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이 됨

 

3) 공동의장은 필요한 경우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 사무기구(제7조)

 

협력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727호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Park.K.Y@korea.kr

 

- 팩 스 : 044-204-894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전화 044-205-31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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