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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07호(2019. 9. 25.)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9. 9. 25. ~ 2019. 10. 7. [마감]
  • 환경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1-6394 | 팩스번호 : 044-201-6398 | huinge@korea.kr | 조회수 : 2,791회  

⊙환경부공고제2019-707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환경부장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리”를 “자갈”로 바꾸고 “혐기성”을 “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로 하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 외국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倂記)함으로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0개 환경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원칙적으로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huinge@korea.kr

 

- 팩스 : 044-201-63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1-6394, 팩스 044-201-63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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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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