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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19-158호(2019. 9.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5. ~ 2019. 11. 4.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3 | 팩스번호 : 02-2100-6459 | spforce@korea.kr | 조회수 : 3,022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8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련시설 내 하강레포츠(집라인) 등 모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점검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련시설 운영 중 모험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도록 개선(안 제6 조)

 

나. 수련시설 종합안전·위생점검 대상에 모험시설 추가(안 제11조제3항 별표1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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