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제2019-159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수련시설 내 하강레포츠(집라인) 등 모험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모험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점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험시설 관리를 위한 설치 및 점검기준(고시)의 근거마련(안 제8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1월 4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pforce@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