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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901호(2019. 9.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5. ~ 2019. 11. 4. [마감]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0-5631 | 팩스번호 : 044-861-9436 | easy916@korea.kr | 조회수 : 2,949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9-901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기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거나 기존의 인증을 갱신하려는 경우, 그 요건으로 인증기준 이행교육의 이수를 신설하여 친환경수산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업체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안 별표 3, 안 별표 11)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자,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취급자, 무항생제수산물 등의 생산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이행교육 의무화 신설

 

나. 시행일 변경

 

(변경 전) 2021. 1. 1일 → (변경 후) 2020. 1. 1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456호,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easy916@korea.kr / yt7407@korea.kr

 

-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44-200-5631~2 또는 팩스 044-861-9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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