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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19-58호(2019.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6. ~ 2019. 11. 5. [마감]
  • 원자력안전위원회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2-397-7264 | 팩스번호 : 02-397-7272 | ydsong@korea.kr | 조회수 : 2,878회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58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리 1호기 해체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대상 지자체역할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한 재정립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주관 지자체 폐지 (안 제143조 등)

 

1)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대상 지역내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면적이 넓은 지자체가 주관하던 현행 규정에서 ‘주관’을 삭제

 

2) 주민의견 수렴 대상 지역내 모든 지자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

 

나. 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할 부여 (신설)

 

1)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할 광역시장·도지사가 이를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우편번호 03154)

 

- 전자우편 : ydsong@korea.kr

 

- 팩스 : (02) 397-72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전화 (02) 397-7264, 팩스 (02) 397-7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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