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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53호(2019.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6. ~ 2019. 11.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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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3호

 

「공무원 제안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무원 제안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도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공무원제안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제안 제출·처리 행정기관 확대(안 제2조)

 

1) 현행 공무원제안은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국가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제안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공무원제안 반려 폐지 및 반복 제안 종결처리 신설 등(안 제6조)

 

1) 영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7일 이내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동일한 제안을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기관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관리사항 구체적 명시(안 제9조)

 

현행은 공모제안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공모제안 결과를 공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 제안 공모시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장소 등을 알리고, 공모기간연장, 결과발표 지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라.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요청 현실화 (안 제13조)

 

1) 현행 제안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로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제안이 실시 된 경우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제안자가 불채택 제안이 실시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은 재심사 실시결과 제안한 내용이 실시한 정책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공무원의 인사특전 부여 요청 확대(안 제18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채택·시행되어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 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음.

 

2)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국가 행정사무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경우, 제안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무원제안의 실시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인사상 우대(안 제21조)

 

1)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확대하고자 함

 

2) 채택제안의 실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을 실시하는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하되, 동일한 제안으로 이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사. 공무원제안 운영에 대한 확인ㆍ점검 강화(안 제25조)

 

1) 행정기관의 장은 매분기 1회 이상 공무원제안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처리가 미흡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2)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국민신문고”) 운영 총괄 기관에서는 매분기 국민신문고에서 처리된 공무원제안 자료를 분석하여 각 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함.

 

아. 공무원제안 제도개선 등을 위한 정보의 활용(안 제27조)

 

1)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제안 규정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확인ㆍ점검,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정보를 열람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행정기관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 행정안전부별관 708호

 

- 전자우편 : sek0127@korea.kr

 

- 팩스 : 044-204-8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전화 (044) 205-2435, 팩스 044-204-8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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