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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558호(2019. 9.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6. ~ 2019. 9. 27. [마감]
  • 행정안전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1470 | 팩스번호 : 044-204-8912 | tircjs@korea.kr | 조회수 : 2,63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58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사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개방형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경남청사관리소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정원 중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8급 1명)을 감원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7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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