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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278호(2019. 9.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6. ~ 2019. 11.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2870 | 팩스번호 : 044-203-3480 | yunsi0914@korea.kr | 조회수 : 4,14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278호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옥체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없이 지정 가능한 업종이며, 대부분의 한옥체험업 업체에서는 전통 숙박 체험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관광진흥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상 숙박업소에 준하는 안전 및 위생기준이 부재하여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였음. 이에 한옥체험업을 지정 업종인 관광 편의시설에서 등록 업종인 관광객 이용시설로 변경하고 면적, 건축, 안전, 위생 등의 등록기준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불량 한옥의 양산을 방지하는 등 한옥체험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나. 한옥체험업을 등록 업종으로 변경(안 제2조제1항제3호사목, 제6조제1항제7호)

 

다. 한옥체험업에 대한 면적, 건축, 시설, 위생 등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 1 제4호 사목 (1) 내지 (7))

 

라. 등록기준 위반 등의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yunsi0914@korea.kr

 

- 팩스 : 044-203-348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70 또는 2871,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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