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41호
통합방위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국방부장관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합동정보조사의 근거규정인「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은 행정규칙인바 법령상 근거가 없어,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 설치를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을 통합방위본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전화 02-748-3459,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