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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393호(2019. 9.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27. ~ 2019. 11. 6.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지원과 )   전화번호 : 042-481-8919 | 팩스번호 : 042-472-7932 | jsy0594@korea.kr | 조회수 : 3,242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393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자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나.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등을 위한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위탁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로 변경함(안 제27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판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jsy0594@korea.kr

 

2)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3) 팩스 : 042-472-79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의 “알림소식-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전화 042-481-89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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