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722호(2019.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0. ~ 2019. 11. 11.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81 | 팩스번호 : 044-202-3937 | tg1277dds@korea.kr | 조회수 : 6,4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9-722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업규제 완화 및 일자리 창출 애로사항 해소 등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 이에 대한 해소를 위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화 함

 

 

2. 주요내용

 

· 객실별로 각각 소유자가 다른 집합건물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에 대한 영업신고 기준 마련 및 관리 감독 관련 규정 신설 정비(안 제3조제1항 제1호의2 등)

 

· 영업소 외에서의 출장 이 미용업무 사유 확대(안 제13조 제1호)

 

· 세무관서에 휴업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유예하고 각종 점검,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특례를 규정하여 영업자 부담을 완화함(안 제23조의3)

 

· ‘분리’, ‘구획’ 및 ‘구분’에 관한 정의 신설(안 [별표1] I. 1. 및 2.)

 

· 건물위생관리업자가 청소장비 등을 별도로 보관할 경우 공동사무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정비함(안 [별표1] I. 2.)

 

· 생활형 숙박업소의 실내에 취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을 위하여 고정형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II. 1. 가.)

 

· 체력단련장에서 이용객을 위한 목욕업을 운영하는 경우 탈의실 공동사용 허용(안 [별표1] II. 2. 가.)

 

· 이 미용업소에 칸막이 설치에 관한 규제를 삭제함(안 [별표1] II. 3. 다., 4. 나. (4) 및 (5))

 

· 호실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하여 석유 가스 등 이외의 개별난방 설비를 하는 경우 난방설비 주변 및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4] 1. 라 (3))

 

· 목욕업소 욕실 탈의실에 남 녀가 함께 출입가능한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24시간 영업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시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함(안 [별표4] 2. 라)

 

· 숙박업 업종간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처분 기준상 불명확한 부분을 신설 정비함(안 [별표7])

 

· 기타 개선이 필요한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참조 : 건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81 또는 2884,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