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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19호(2019. 9. 30.)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0. ~ 2019. 1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0 | 팩스번호 :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조회수 : 5,50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19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검토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회대책 검토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감리자의 업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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