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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20호(2019.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0. ~ 2019. 1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공급과 )   전화번호 : 044-201-3370 | 팩스번호 : 044-201-5684 | ysj1027@molit.go.kr | 조회수 : 4,75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20호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를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공사 중 발생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용검사 시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그 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예정공정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감리자는 주요공정 완료예정 시기에 해당 공정 완료 여부와 공사 지연 발생 시 만회대책 및 그 이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공정관리 지도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내용 통보 의무화(안 제13조제7항 신설)

 

사업계획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가 다른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 변경내용을 사용검사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착공신고 시 예정공정표 제출 의무화(안 제15조제2항제5호 신설)

 

사업주체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에 감리자가 검토 확인한 예정공정표 추가

 

다. 주요 공정 완료 여부 및 공정 만회대책 등 보고(안 제18조제4항 신설)

 

감리자는 주요 공정 완료 여부를 예정공정표 상 완료예정 시기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사 지연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함

 

라. 공사완료 여부 확인 주요 공정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지하구조물 공사 등 공사완료 여부에 따라 후속공사 및 현장 관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공정을 주요 공정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0, fax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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