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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330호(2019. 9. 3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30. ~ 2019. 1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도시교통과 )   전화번호 : 044-201-4757 | 팩스번호 : 044-201-5581 | kbruce74@korea.kr | 조회수 : 3,7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33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이용객 감소 등 택시경영실적 악화로 인한 운수종사자 수입감소로 취업자가 계속 줄어들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운전자격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하여 중복검사에 따른 운수종사자 부담을 경감하고 버스 및 택시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자격취득 후, 3년이 경과하여 신규 취업하는 무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면제(안 규칙 제49조제3항제1호다목)

 

- 검사비용(2만5천원)을 내고, 동일 검사를 다시 받는 중복규제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의 부담증가와 인력난 가중 초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임

 

3) 행정규제 : 규제완화로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교통과(택시팀)로 2019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도시교통과 택시팀(전화: 044-201-4757, 팩스: 044-201-5581, kbruce7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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