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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42호(2019. 10.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 ~ 2019. 11. 11. [마감]
  • 국방부 ( 병영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153 | 팩스번호 : 02-748-5169 | ehs2008@mnd.go.kr | 조회수 : 3,925회  

⊙국방부공고제2019-242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국방부장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인의 정치개입 행위 근절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보장이라는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 등에 대한 신고의무의 근거 마련(안 제33조)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성 및 문화를 고려하여 군인이 정치관여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요구 받은 경우와 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나. 정치관여 관련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 보장(안 제44조)

 

기존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조항에 정치관여 요구 등에 대한 보고자,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추가하여 정치적 중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다. 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45조)

 

정치적 중립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고자, 신고자에 대한 공을 판단하여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반 법규 준수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국방부 병영정책과

 

- 전자우편 : ehs2008@mnd.go.kr

 

- 팩스 : 02) 748- 51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병영정책과(전화 02-748-515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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