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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9-243호(2019.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 ~ 2019.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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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제2019-243호

 

군무원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국방부장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강화 등 공직사회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추진 유도를 위해「공무원임용령」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관련 조항 개정 추진으로 군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 하고, 군무원의 보직 기준에 성과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우수군무원 우대를 위한 승진규정 개정(안 제40조, 제43조의2)

 

1) 소극행정·음주운전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을 가산

 

2) 적극행정 군무원은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하고, 6급 근속승진 비율을 확대

 

나. 군무원 보직부여 고려사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성과 평가결과를 추가(안 제35조)

 

군무원의 보직부여시 직위의 직무요건과 일반군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부여토록 하되, 인적요건에 성과평가 결과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군무원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 우편번호 04383, 전화 : 02-748-5291, Fax : 02-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국방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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