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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9-277호(2019.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 ~ 2019. 11. 11.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4 | 팩스번호 : 063-238-1762 | silhum37@korea.kr | 조회수 : 2,883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7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의 수립과 농촌진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농촌지도사업의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의 업무 추가(안 제2조제2항)

 

- ICT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과학영농기술기반의 조성을 지원하는 근거 마련

 

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근거 반영(안 제3조 제1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국가과학기술 주요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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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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