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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19-278호(2019. 10. 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 ~ 2019. 11. 11. [마감]
  • 농촌진흥청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63-238-0454 | 팩스번호 : 063-238-1762 | silhum37@korea.kr | 조회수 : 2,797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19-278호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일

농촌진흥청장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산ㆍ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와 시ㆍ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설치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조정, 농촌지도사업 대상자선정 등에 관한 심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에 대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현재 도와 시ㆍ군에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를 두고 있으나,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시ㆍ군 심의회의 설치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 필요

 

나. 시ㆍ군 심의회 위원의 임기 조항 개선(안 제6조의2제3항)

 

- 농업단체 대표인 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하여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 임기관련 규정과 일치시킴

 

다.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 근거 마련(안 제6조의3제1항)

 

-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시ㆍ군 자체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ilhum37@korea.kr

 

- 팩스 : (063) 238-1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63) 238-0454, 팩스 (063) 238-1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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