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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9-380호(2019. 10.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0. 10.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868-0705 | 팩스번호 : 044-868-0705 | ith74@korea.kr | 조회수 : 3,351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8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림축산검역본부 1개 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협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 중 1명(6급 1명)은 존속기간 도래와 함께 감축하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을 2년 연장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축산정책국 밑에 두는 동물복지정책팀을 동물복지·보호정책에 부합하는 농업생명정책관실로 이관하면서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농촌 태양광의 확산을 목적으로 농업생명정책관실 밑에 두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을 농촌지역의 공간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농촌정책국으로 이관하면서 그 기능을 일부 조정하며,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하여 단수직렬로 운영되는 별정직렬 비서직을 다른 일반 직렬과 함께 복수 직렬로 전환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사료관리법 시행령」개정·시행(2019. 7. 2.)에 따라 사료검사 및 사료시험검사기관 지정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운영직 퇴직에 따라 인력관리 및 현장업무 강화를 위하여 일부 직렬을 전환하며, 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과 전일제 공무원 정원을 통합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기구, 증원 및 직급상향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9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FAX 044-868-0705)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3, ith74@korea.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령(안)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afra.go.kr)의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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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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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