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산후조리업 종사자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대상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추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있는 사람의 범위에 의심되는 사람을 추가하며, 의심되는 사람에게도 격리 등 근무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16245호, 2019. 1. 15.,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사전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산후조리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를 추가 명시(안 제16조)
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규정하고, 질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조치 실시방법 규정(안 제16조의2)
다. 산후조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추가 확대(안 제20조의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하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7층(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hehe0964@korea.kr
- 팩 스 : 044-202-3966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202-3397,3398 / 팩스 044-202-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