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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9-721호(2019. 10.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1. 11. [마감]
  • 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005 | 팩스번호 : 044-201-7000 | skyjina@korea.kr | 조회수 : 3,190회  

⊙환경부공고제2019-721호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한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설치한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가축분뇨업무담당자 교육을 받도록「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퇴비의 부숙도 기준 시행을 대비하여 퇴비 성분 측정·검사 기관을 확대하고,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도입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 시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잘못 기재된 별지 서식번호를 정정하고, 허가시설 및 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을 명확화하고자 함

재활용의 변경신고 관련 법정 서식상의 오기를 바로잡고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항목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범위 및 교육과정 변경(안 제41조 및 제42조)

 

나. 가축분뇨관련영업 등의 휴업·폐업신고 간소화(안 제47조)

 

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규제의 일몰해제(안 제51조)

 

라.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 도입(안 별표4 및 별지 제21호)

 

- (공공처리시설 및 자가처리시설) 55㎎/L

 

- (특정지역 내 기타 시설) 80㎎/L(허가대상시설), 140㎎/L(신고대상시설)

 

- (기타지역 내 기타 시설) 200㎎/L(허가대상시설), 250㎎/L(신고대상시설)

 

마. 처리시설 관련 측정·검사자 확대 및 용어 정비 등(안 별표4의2 및 별표6)

 

바. 가축분뇨 관련 행정처분 명확화(안 별표7)

 

사. 폐업신고서 서식에 통합폐업신고 안내문구 추가(안 별지제2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6-3동)

 

- 전자우편 : skyjina@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05,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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