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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93호(2019. 10. 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19. 10. 2. ~ 2019. 11. 15. [마감]
  • 해양경찰청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32-835-2223 | 팩스번호 : 032-835-2292 | cbjkcg@korea.kr | 조회수 : 3,513회  

⊙해양경찰청공고제2019-93호

 

「해양경찰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경찰법」(2019.8.20. 법률 제16515호)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해 신설되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은 해양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안 제2조).

 

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규정(안 제3조).

 

다. 위원이 중대한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의결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이 면직하도록 규정(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안 제5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양경찰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양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 경비 지급과 예외 사유를 규정(안 제8조).

 

아. 위원은 업무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안 제9조).

 

자.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

 

- 전자우편 : cbjkcg@korea.kr

 

- 팩스 : 032-835-2292

 

- 기타사항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행정법무담당관실 법무팀(032-835-22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